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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0. 20.부터 2017. 10. 26.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형(징역 1년,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7. 17.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실시하는 소변, 모발검사 등 각종 약물검사에 응할 것에 동의한다는 약물검사동의서를 작성해서 부산보호관찰소에 제출하였다.

부산보호관찰소 B은 2017. 10. 26.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소변에 대해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시약별 검사결과 필로폰에 대해 양성의심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30㎖를 보내 약물반응검사를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 10. 30. 피고인 소변 30㎖를 감정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감정에 사용된 소변은 적법하게 취득되었고, 감정에 사용된 소변 역시 2017. 10. 26.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이라고 인정된다.

감정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33)는 증거능력이 있다.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복용했다는 약 중에서 필로폰 성분은 없었고,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는데도 2017. 10. 26.자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올 수는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10. 20.부터 2017. 10. 26.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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