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경찰이 최초로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81)은 구체적인 증거나 제보 없이 경찰관이 허위사실로 구성한 범죄혐의에 기초하여 위법하게 발부받은 것이므로, 위 영장에 기초하여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뒤이어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2020-429)에 기초한 소변 및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뒤 채취한 소변과 모발 역시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는 와중에 취득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 20. 05:00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인슐린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