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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나20056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2. 23. C 원고는 일본인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 부분은 다투고 있지 않다.

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350만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6. 3. 3. 2,000만 원이, 2016. 3. 4.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2016. 3. 26.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350만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가 2016. 4. 23. 채권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1000만원을 차용한 것(변제기일 2016. 4. 28.)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 옆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추가(20,000,000)”의 기재가 있다.

B A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016. 4. 23.에는 1000만원을 수표로 대여하였다.

이후 500만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2016. 2. 23. 1,350만 원, 2016. 2. 20.경 전후로 3,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2016. 3. 3.과 2016. 3. 4. C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이후 2016. 3. 26.경 1,3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중 원고의 누님 D에게 2016. 4. 초경 500만원을 이체하였고, 원고 및 친구들의 중국비행기표 100만원 및 중국안내에 대한 수고비로 300-400만원을 차용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을 한 것은 맞으나 추가(2,000만 원)부분은 피고의 자필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수차례에 걸친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6. 4. 23.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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