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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88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2001. 8. 8. 500만원, 같은 해

9. 9. 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9. 5. 400만원, 같은 달 29. 500만원, 600만원, 같은 해 12. 1. 500만원을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B, C가 2001. 8. 28.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현금차용증이 작성되기 이전에는 500만원만이 송금되었을 뿐이므로 위 차용증의 3000만원은 송금된 3000만원과는 별도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는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각 대여일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4. 12. 19. 피고 B가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1. 23.에는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피고 D의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되고 피고 D의 학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 B, C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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