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425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상황의 합리적 가능성,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