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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노24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속여 건설기계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2010. 10. 20.경 이전까지는 건설기계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땅굴이 실제로 발견되면 그 보상금으로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건설기계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2010. 11. 28.경에 이르러 파주시의 굴착 중단 지시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의 굴착작업이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점에 비추어 2010. 10. 20.경 이후에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2010. 10. 2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의 내심의 의사가 갑자기 비관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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