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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7 2013노29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건 전후에 보인 피해자의 언행과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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