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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69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벌금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세상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른바 주취폭력 범죄로 인근 주민들과 영세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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