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257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원지에(기소), 이일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억 5,85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패션몰의 관리회사인 ㈜F(이하 'F')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패션몰의 여성복 점포에 대한 입·퇴점 임대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여성복 점포 업주들로부터 점포 임대요청이 들어오면 대기 순번에 따라 위 패션몰의 운영위원회 회칙이 정하는 소정의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 임대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입점 업주들에 대해서는 1년간의 영업실적 등 제반 요건을 검토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상가에 신규입점을 희망하는 I으로부터 위 상가에 빨리 입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의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상가의 입·퇴점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억 5,85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인 명단 및 현황, 각 위임장 및 진술서 등
1. 영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등, 대기자 현황
1.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증재자별로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증재자 0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깊이 후회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약 12년간 F에 근무하면서 E 패션몰의 성장과 상가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임신 중인 처와 나이 어린 아들, 부모와 장모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 변-종결 직후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액을 공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신이 취득한 부정한 경제적 이익 전부에 대한 추징금 납부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E쇼핑몰의 입점 상인 등 지인들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던 피고인의 생활 태도 등을 소상히 열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E패션몰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신규 입점 및 퇴점, 점포 이동 등을 관장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의 금품 제공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영세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 약 1년 5개월 동안 31회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생활비나 주택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가액도 합계 5억 5,8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금품 수수 후에 실제 청탁의 취지에 따른 자의적인 입점 및 퇴점과 점포 이동 등 부당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간 흔적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상가의 입점·퇴점 등 관련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위 상가의 평판을 저해시키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할 사회적인 요청도 강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이해빈
판사공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