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과 식당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주취폭력 범죄로서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새벽에 타인의 물건까지 절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