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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나52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명의변경 본연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중요한 서류가 있음을 사전에 K과 함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함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주민 민원으로 건축행위 불가 가능성이 높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

(2) 이 사건 특약은 단순히 건축허가명의를 변경ㆍ승계하여 주는 것을 넘어 실제 원고가 건축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하거나 건축 관련 행정신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개발행위 허가에 협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피고는 이러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증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피고가 F, G 각 토지에 대한 상하수도 설치공사가 가능하도록 I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토지사용을 해당 목적 하에 승낙하도록 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러한 의미로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유발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 이유에서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기존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승계하여 준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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