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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나438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해외 미술 대학 유학 상담을 업으로 하는 피고에게 자신의 해외 미술 학교 지원 사무를 의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5. 14. 1,000만 원과 2014. 5. 20.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가 파슨스 스쿨임을 밝혔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지원서, 영어로 번역된 에세이, 추천서, 포트폴리오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파슨스 스쿨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9. 파슨스 스쿨로부터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라.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파슨스 스쿨 합격이 100% 보장된다고 기망을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있어 착오를 한 것으로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년간 파슨스 스쿨 유학대행업을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원고의 합격 가능성을 자신하였을 뿐 파슨스 스쿨 합격을 완전히 보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학 대행 사무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진 위임계약인데 피고는 원고의 미국 미술대학 진학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위 1,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상품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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