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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3 2018가단103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6.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7.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를 대리하였던 피고의 사위 E에게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3. 30.경 재차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4. 9.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카임30호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2018. 5. 2. 그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8. 5. 5. 이 사건 빌라에서 이사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빌라 임대차를 중개하려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하여 피고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인도일 다음 날인 2018.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서 에어컨을 설치한다면서 베란다 외벽을 뚫고, 방충망과 화장실 변기 하단부분을 훼손하였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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