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1 2018가단2125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5. 16.부터 2018.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7. 이 사건 빌라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인도일 다음날인 2018. 6.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설정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등 참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