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 성북구 B외 2필지 C 빌라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7,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G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빌라 H호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8. 5. 4.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H호의 융자상환 및 신탁등기를 말소등기하며, 위탁자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 H호가 아니라 J호의 신탁등기 말소, 위 빌라 공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과 동시에 위 H호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계약금 2,7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8. 5. 18.경 잔금 2억4,7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