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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78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1년 동안 철근 등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철근 등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777,08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청구일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지급일시 지급금액 (단위= 원) 1 2016. 8. 25. 16,177,700 2016. 8. 25. 16,177,700 2 2016. 8. 31. 33,152,031 2016. 9. 12. 33,152,031 3 2016. 9. 30. 27,147,351 2016. 10. 11. 27,147,351 4 2016. 10. 31. 14,300,000 2016. 11. 2. 14,300,000 5 2016. 11. 17. 5,000,000 2016. 11. 17. 5,000,000 합계 95,777,082 95,777,0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수급인이고,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 철근 등을 납품한 회사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납품대금은 합계 95,777,082원인데 반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제로 납품한 철근대금은 16,524,00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나머지 대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철근 등 자재 구매에 관한 권한을 가진 B이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도 다른 장소로 철근을 납품해 줄 것과, 원고 앞으로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B의 요청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다른 장소에도 철근을 납품한 후 원고 앞으로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와 B간의 내부적인 정산문제는 별개로 하고 원고가 B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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