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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049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19,818원 및 그중 172,989,294원에 대하여 2019.3. 1.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1. 10.경 피고에게 이형철근(SD400 제품, HD10 내지 HD 25)을 운반비를 포함하여 639,203,6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8. 4. 30.경 미지급 철근대금을 2019. 5. 31.까지 지급하고, 철근 납품 후 다음달 말까지 미지급한 철근대금은 매월 7,000원/톤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8. 5. 31.경 피고에게 1,758,573,5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철근을 공급하였고 2018. 11. 30.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철근대금은 172,989,294원인 사실,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2019. 2. 28. 기준 약정 지연이자는 8,630,524원 상당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 원리금 합계 181,619,818원(= 172,989,294원 8,630,524원)과 그중 원금인 172,989,29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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