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3 2020고단10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노래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3:4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지하 1층 'C노래주점' 안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업을 하는 여사장이 피해자에게 가게 업무에 관해 이야기 하는데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말대꾸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언성을 높이고 말대꾸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