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고 말싸움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모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입, 가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문제를 따지면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 로부터 제지 받아 탈의실 쪽으로 나온 다음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이후 피해자가 먼저 목욕탕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5분 내지 10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입술이 터지는 상처를 입었다’ 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목격자들인 E, O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경위나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 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당 심 증인 P는 ‘ 피해자가 평소 자주 입술이 부르터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입술이 터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라는 취지로, 당 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