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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780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노조사무실에 있던 F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손을 올리고 있기에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두들겨 내보냈다’, ‘나보다 E이 더 정확히 보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목 부분에 있는 찰과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해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도 상해 부위와 정도에 ‘목 부위 마멸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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