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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31 2015고정9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30경 위 가게의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여, 76세)가 물건 값 계산에 관하여 언성을 높이며 계산원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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