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3 2020가단77630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공사대금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