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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가합15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합262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2. 2. 판결을 선고받고 2010.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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