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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0 2020가단561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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