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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431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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