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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118989
리스금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084,20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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