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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1다84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38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60. 1. 1.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기 여주군 F 토지에 관하여 1986. 11. 7.,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3. 12.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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