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2.경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B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C가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토지를, D가 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를, E이 별지 목록 5, 6항 기재 각 토지를 각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1994.경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을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11. 16., 1996. 2. 26. 내지 1999.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친인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자로 경작사용하여 왔고, 원고 역시 F이 사망한 1944. 7. 13.경 이후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이 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