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101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리시 B 임야 3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대한 임야대장상 사정명의인이 C인데, 그 손자들인 D, E, F 등(이하 ‘D 등’이라 한다

)이 197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원고가 그로부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7311 판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나)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점유취득시효완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