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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042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210507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3. 2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6. 3. 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12. 확정되었다.

나. 망 C은 2015. 11.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E, F, B가 있었는데, 그 무렵 위 상속인들은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B의 법정상속분 2/11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2. 8.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77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는 망 C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상속분의 실질적 가치는 위 가항의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동작구청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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