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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70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7.자 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유

....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D, E, F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형제자매 간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7. 19. 접수 제144330호로 2006.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은 2014. 10. 16. 상속배분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협의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배분협의서 * 형제간의 협의 상속등기를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형제들 - 상속분할 협의 가) 피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 (하기 내용 제외 전부) 라) 원고 - 이 사건 각 부동산

4. 소유권이전등기는 1년 이내로 한다.

- 피고가 기 상속세금 및 공과금 상속인들과 균등배분하여 이를 선 제공한다.

5. 상기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최우선 시 협의한다.

그리고 기타 문제가 있다면 성호 협의하여 상속인들이 각자 노력한다.

6. 서울시 강남구 I - (상속인들이 각종 서류 협조 합의하여 진행) - 최종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일 2014. 10. 17.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의 자녀들인 C피고DEF원고가 2014. 10.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10. 17.을 협의분할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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