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4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1988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2013가소5176464호)로 이행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7. 2.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11,403,952원 및 그 중 3,634,464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7. 확정되었다.
나. B의 모인 C는 2002. 8.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 E, B, F이 있었으나 F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F의 자녀들인 G, H, 피고가 있었다.
위 상속인들 중 D, B, G, H, 피고는 2014. 11. 14., E는 2014. 11. 28. 각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11 지분에 관하여 그 중 B의 법정상속분 1/4 지분을 포함한 전부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C의 3/11 지분에 관하여 2002. 8.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6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C의 3/11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는데, 위 상속지분의 실질적 가치는 위 가.
항 기재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