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 망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1. 16. 원고의 작은아버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12. 15. 피고의 남편 망 E 명의로 1988.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및 망 E의 부친인 F 소유였던 강원도 홍천군 G 답 131㎡, H 답 100㎡, I 답 5417.3㎡(이하 ‘이 사건 각 물 건너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3. 30. 망 E 명의로 2006.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E는 2006. 2. 14.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는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망 E는 2011. 9. 20.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1. 9. 24. 망 E의 형제들인 J, K, 원고, L, M, N 및 망 O의 배우자 P(이하 피고를 제외한 위 각서의 작성인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E의 모든 재산 건을 온 형제와 합의하여 공동명의로 할 것을 결정하였음’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물 건너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0.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물 건너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5. 원고 앞으로 2011.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종중 소유이나 망 E가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이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당시 상속재산의 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