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노13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인정하나, 그 이메일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식을 낳았다는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가며 피해자가 맥주광고에 출연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여 47회에 걸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해자 소속사 사무실에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찾아가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각 이메일의 내용과 그 전송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이메일로 말미암아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9, 24, 32, 45번의 경우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