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E팀에서 근무하는 7급 기능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장 책임자로서 산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벌목작업 등 위험한 업무를 지시할 때는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기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 및 점검하고, 사전에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에서 그러한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2. 8. 30. 10:25경 서울 관악구 F 임야 내에서 길이 약 30m 가량의 아카시아 나무를 벌목하던 중, 나무가 예기치 않게 중간에 부러져 쓰러지면서 나무 밑기둥이 그 옆 3m 후방에 서있던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G(57세)의 머리를 강타하여 뇌출혈 및 대뇌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청 E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직원 및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안전모 등 기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여 작업을 하는 직원 및 근로자들이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및 대뇌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팀 업무 분장, 근무일지(48초소)
1.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