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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150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E팀에서 근무하는 7급 기능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장 책임자로서 산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벌목작업 등 위험한 업무를 지시할 때는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기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 및 점검하고, 사전에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에서 그러한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2. 8. 30. 10:25경 서울 관악구 F 임야 내에서 길이 약 30m 가량의 아카시아 나무를 벌목하던 중, 나무가 예기치 않게 중간에 부러져 쓰러지면서 나무 밑기둥이 그 옆 3m 후방에 서있던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G(57세)의 머리를 강타하여 뇌출혈 및 대뇌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청 E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직원 및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안전모 등 기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여 작업을 하는 직원 및 근로자들이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및 대뇌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팀 업무 분장, 근무일지(48초소)

1.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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