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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08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빌라 1동의 ‘G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의 과장으로서 위 보수공사의 조경작업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보수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은 위 보수공사의 조경작업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안전망 등을 설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11. 2. 15:10경 위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H(남, 39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정원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정원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약 8m 아래에 있는 정원 바깥 옹벽 밑으로 추락하여 뇌출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8: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자 위 보수공사의 근로자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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