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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33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2. 8. 29.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 팀 작업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H이 이 사건 당일 벌목 작업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위 벌목 작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청 E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직원 및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안전모 등 기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여 작업을 하는 직원 및 근로자들이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2. 8. 30. 10:25경 서울 관악구 F 임야 내에서 길이 약 30m 가량의 아카시아 나무를 벌목하던 중, 나무가 예기치 않게 중간에 부러져 쓰러지면서 나무 밑기둥이 그 옆 3m 후방에 서있던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G(57세)의 머리를 강타하여 뇌출혈 및 대뇌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중 증인 H, I, J의 각 원심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팀 업무 분장, 근무일지(48초소), 현장 사진 사본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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