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수를 굴착, 운반 및 식재하는 등의 조경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C 대표자로서, 위 조경공사에 있어 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4:00경 포천시 D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E 등 인부를 고용하여 그곳에서 굴착한 소나무를 끈(일명 ‘바’)으로 포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끈이 포크레인에서 풀리지 않도록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위와 같이 운반되는 소나무 밑에 인부들이 위치하지 않도록 감독하며, 인부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위 소나무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 E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고방지와 관련한 아무런 지시나 점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포크레인과 소나무를 연결한 끈이 풀어져 위 소나무가 추락하여 그 밑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에 대한 수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실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