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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5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철거공사 현장의 지휘 및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철거작업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C 철거공사 현장은 건물의 높이가 262cm에 불과하나, 사람이 건물의 상부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 추락할 위험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이 낙상할 것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건물 상부의 아래 부분과 옆 부분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두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014. 8. 14. 11:00경 위와 같이 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건물 밑으로 떨어져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정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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