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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752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위원회 사무실은 주민들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 I의 손등을 물거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2, 3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2, 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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