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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118
사기
주문

제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개월, 제3 원심판결: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7. 8.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3. 20.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심들 판시 전과이다

),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59조) 미결구금(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결구금에 해당할 뿐 이를 곧바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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