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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노82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동 그라인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AG 대 132㎡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음에도 1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배치하고 이 사건 주택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집행관 AH를 폭행할 무렵에는 위 집행관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상태였거나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개월,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병합심리결정)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1, 2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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