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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노3006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제 2 원심은 사기 방조 죄만을 인정하고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 사건의 공소사실의 죄명을 ‘ 사기 방조 ’에서 ‘ 사기’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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