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은 당진시 F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 및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G이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5. 14. 17:3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Hunter Ⅱ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를 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5. 초경부터 위 게임장 단속 전까지 속칭 바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일당 20만 원을 받고, 단속 시 실업주로 처벌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위 E, G이 위 게임장 불법 운영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E, G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초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노상에서 G을 만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 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경 위 당진시 H 소재 I다방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G을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