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28.경부터 2014. 4. 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외부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한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 외부에 있는 종업원들과 연락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이와 같이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보물’ 게임기 44대, ‘암행어사’ 게임기 13대 총 57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분석자료 회보
1. 정산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F게임랜드 건물주 등에 대한 수사 등)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