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I 지하 게임장(2012형제9432호, 2013형제7935호)
가.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당진시 I 지하창고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I 지하 게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J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J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24. 21:00경까지 위 I 지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2. 8. 24.경 당진시 K에 있는 L피씨방 앞에서 C에게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 좀 빌려 달라. 하루 명의비 2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2. 9. 24.경 위 I 지하 게임장이 단속 당하자 당진시 I에 있는 M부동산에서 위 C에게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선임료를 주겠다. 만약 구속되면 하루 일당식으로 얼마씩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게임방법, 환전 방법,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 위 C에게 경찰 조사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