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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8 2016고단2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17 세) 의 친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705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27. 피고 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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