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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19
재물손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6. 21:00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138동 305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세게 닫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합계 4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3. 17.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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