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서류 등이 밤중에 반출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의 서류 등이 보관된 피해자 E의 책상 근처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우연히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에 기한 것이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망 H(이하 ‘H’이라 한다)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 기재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불륜장면이 촬영된 동영상CD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에 기한 것이다.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기재 및 당심 공판 과정에서의 검사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불복범위’란에 기재된 ‘무죄부분’은 ‘원심판결 전체’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2014. 4. 15. 이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