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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근무하던 2011.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크릴 제품을 납품해 주면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는 이미 거래업체 부도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결제 기일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263,240원 상당의 아크릴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편취범의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크릴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었고, 당시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정한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거래 당사자는 F의 운영자인 피해자이고,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은 보편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로 정하였으며, 당시 주식회사 C은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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